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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