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스토킹의 상대방을 중심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두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주변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가 번지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거나 반복되는 스토킹범죄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처벌과 보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더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재범을 줄일 장치를 더 분명히 두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반복되는 위험에 더 강하게 대응하려는 방향이에요.
현행법은 스토킹의 대상자를 상대방, 그 동거인, 가족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접근 방식의 폭을 넓혀, 상대방에게 닿는 경로를 더 촘촘히 막으려는 거예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피해자의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장치예요.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려 해요. 반복성과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 더 무겁게 보는 구조예요.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붙이려 해요. 지금보다 재범방지 조치를 더 강하게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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