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는 산지관리법 제39조는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이어지거나 산지경관·산림재난 피해지의 복구가 필요할 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광지 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일정한 사업의 완료 구역에 대해 스스로 중간복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건설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대규모 민자 개발사업이 길어지는 가운데,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단계별 준공이 가능하지만 중간복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로봇랜드를 기존 대상에 추가해 산지 훼손을 줄이고 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꾀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되는 제39조제2항은 장기간 진행되는 산지전용 등에 대해 산림청장 등이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신청한 사업자가 완료한 부분을 직접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대상 목록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의 중간복구 대상에 넣도록 제39조제2항제1호에 새 목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조문에는 관광지등 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열거돼 있지만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로봇랜드 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넣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완료된 구역부터 산지를 회복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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