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 조항에 정원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을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3. 산악정원 조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악정원의 조성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정원문화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산지전용 예외 확대 및 경미한 사용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거리 확대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토석채취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외부 토석 반입 규정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 산지전용허가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에 국립묘지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허가기간 및 제한지역 기준 개선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 활용 다양화 및 복구의무 완화 법안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병해충 피해 구역 보전산지 해제법안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