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 주변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를 제한하기 위해 500미터 이내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런 제한 규정을 법률 자체로 상향 조정하여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미터에서 2천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학교 주변 산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인근에서의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산지전용 예외 확대 및 경미한 사용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악정원을 산림공익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 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토석채취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외부 토석 반입 규정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시 산지전용허가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에 국립묘지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허가기간 및 제한지역 기준 개선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 활용 다양화 및 복구의무 완화 법안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병해충 피해 구역 보전산지 해제법안
원활한 임업 경영 활동을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