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암표매매를 특정 장소(예: 경기장, 역)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되파는 행위로 정의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암표가 매매됨에 따라 이런 규정이 실효성이 낮아졌습니다.
2. 암표매매 장소 규정 삭제:
개정안에서는 암표매매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특정 장소를 명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3. 상습적 영업 암표매매 처벌: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되파는 사람을 집중 처벌합니다. 반면, 일회성이나 소규모의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작은 거래는 보호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특정 장소에서만 암표매매를 처벌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 암표매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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