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학교 운동회나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교육활동 중 나는 소리,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서 나는 놀이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112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 결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걱정해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이나 운동회,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요. 제안안은 이런 문제를 줄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활동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나왔어요. 소리를 무조건 막는 방식보다, 어떤 활동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판단에 가까워요.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 규정에 단서를 두어, 일정한 어린이 관련 활동에서 나는 소리를 그 조항으로 보지 않게 하려는 안이에요. 지금처럼 소리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경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석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학교 운동회나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활동으로 제시돼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활동에서 생기는 소리가 민원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교육활동 중 나는 소리도 따로 살피려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 나는 소리도 예외 검토 대상이에요. 아이들이 뛰고 놀면서 내는 소리를 곧바로 소란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이번 안은 단순히 처벌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민원과 신고가 들어오는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와 시설이 먼저 위축되는 대신, 예외 범위를 보고 판단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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