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구조금이 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 개월 수를 곱해 산정되고, 그 상한이 48개월 이하로 제한돼 장기적인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피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계산 가능한 기간을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2조제1항은 유족구조금을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이 상한을 120개월로 높여 유족구조금이 장기간의 생계 회복을 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2조제2항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피해 당시의 소득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두 구조금의 상한을 모두 60개월로 올리려 해요.
이 법안은 구조금 지급 대상을 새로 넓히기보다, 기존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금의 계산 상한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구조금 신청 요건과 소득 산정 방식이 그대로라면, 상한 확대의 효과는 장기간의 손실이 크고 기존 계산액이 상한에 가까운 피해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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