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 다른 종류주식 도입: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마련: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상법상 종류주식 규정 정비: 종류주식의 발행과 내용을 정하는 조항을 손질하고, 의결권 규정과 연결해 운영하려고 해요.
설립등기 사항 추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 설립등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신주 발행 규정 보완: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신주 발행이 기존 액면미달발행 제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고 해요.
법안은 현재 상법이 1962년 제정 이후 달라진 글로벌 경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봐요. 제안 이유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크게 줄어들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공격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요. 기업들이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써야 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해요. 그래서 해외 경쟁기업들이 활용하는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의결권 수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종류주식 관련 조항과 의결권 조항을 함께 고쳐,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을 보면 상법 제344조는 회사가 의결권 행사 등에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반면 제369조는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어, 발의안은 이 원칙과 종류주식 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연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발의안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법안은 이를 위해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 관련 조문을 새로 두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 내용은 신주인수선택권을 매번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어요. 이는 경영권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안은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그 규정을 반영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17조는 설립등기 때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 등 회사의 기본적인 주식 설계 내용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330조에 단서를 두고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도와 기존 신주 발행 제한의 관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30조는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417조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차등의결권이나 신주인수선택권이 회사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정관과 이사회 결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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