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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