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기주식의 단계적 취득이 허용되었고 2011년 개정 상법부터 회사는 처분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보유, 소각,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후 자기주식은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성과 보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주가치의 실질적 제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자기주식의 1년 이내의 소각을 의무화(회사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하는 한편 임직원 보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의한 경우 의무 소각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취득ㆍ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1년의 추가적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의 재무 안정과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가. 회사가 제341조의2가 아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341조의4제1항).
나.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하여 매 3년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3항).
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ㆍ제10호).
2.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ㆍ처분 방법
가. 회사가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 이 경우 일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제1항ㆍ제2항).
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342조제2항).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3항).
3. 기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되, 소각의무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등).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상법 제도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도 명의대여자 책임 부과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전과자의 상장사 임원 금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이익 보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및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의사결정 참여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 인정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언택트 시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근로자의 이익 고려 및 유지청구권·해산·영업양도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 임기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 보험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소각 원칙화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병합시 소수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우편을 통한 주주 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생명보험계약 해지청구권 명시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세습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전환 시 자기주식 활용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과세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전표 보존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충실의무 이행 시 배임죄 면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소집공고 시기를 6주 전으로 앞당겨 주주총회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 기회 이용 시 사전 승인 의무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사고 인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보유현황·인권문제 공시 의무화법
소수주주 축출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예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전자적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투표 요건완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건전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기준일 다양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소비자 보호강화 및 보험설계사 권한부여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통지 전자 발송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력 남용 방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통지 방법 다양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법안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및 예외 인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83조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사 일반의 임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평등 원칙 실현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 삭제로 기업 경영 안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지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명문화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 면책 제외로 피해자 보상 보호 법안
경영진 의사결정 자유 보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보호 및 전자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규정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에 의한 사망 보험계약 허용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기업 사업 확대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신주 배정 금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 및 신주발행 제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 현실화 및 변동제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부여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일정 기간 이상 주식 보유자만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 지분 압류 시 양도제한 규정 미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및 전자투표 의무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시효정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방어수단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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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예외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주주의 이익 대변 의무 신설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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