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서,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렇게 되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위원회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운영의 공정성도 흔들릴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빈틈을 메워 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가 보호 장치로서 신뢰를 받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해 구체적인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제안안은 누구를 위원으로 둘 수 없는지 기준을 분명히 적어, 위원 자격의 빈틈을 줄이려 해요.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 해요.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위원회에, 그 보호를 해치는 행동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구조를 막겠다는 뜻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 해요. 위원회 구성에 일반적인 공직 결격 기준을 함께 적용해, 공적 역할을 맡기기 어려운 경우를 미리 막는 구조예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사람을 빼는 규정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신뢰를 높이려는 장치예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기관이라면 그 구성부터 공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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