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했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결과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위축된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실제 소송 대응과 그 뒤의 부담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생긴 법률적 분쟁에 대해 관할청이 민사와 형사 소송지원을 하도록 하려 해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분쟁이 생겼을 때 교원이 소송을 직접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기존 제도는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을 제공하는 구조에 가까웠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더해, 지원단의 역할을 더 실무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법률지원단과 지방변호사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두려 해요. 지역별로 사건 대응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에 가까운 협조망을 만들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한 정당한 행위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단지 소송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쟁이 생길 때마다 교원이 개인 부담을 걱정하면 정상적인 지도와 생활지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교원 개인이 감당하던 법률 대응 책임을 교육행정 쪽으로 더 옮기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지원의 중심을 개인에서 제도와 기관으로 바꾸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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