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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