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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