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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