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명시합니다.
2.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여, 학습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대해 신청 및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