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업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업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