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이러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기초하여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와 같은 노동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전문가 조력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신청을 망설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와 시정신청 절차를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