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집세나 주택 수리 비용 같은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청년층에게도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하게 함.
3. 2022년에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법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층이 처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월세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갖추는 데 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와 경제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