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거급여법에서는 주거급여 항목에 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도 주거급여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2. 관리비와 같은 추가 항목들에 대해서도 지급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더 잘 보장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가 보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