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하여 분담하고 있으나, 주택조사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주택조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택조사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