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새로이 '기본단위'를 규정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특정 상황에서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주거를 별도로 하는 미혼의 자녀들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적격된 미혼 청년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수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미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거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거급여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