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사기관은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주거급여 조사원의 직무와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조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행의 효율성과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