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의 정의를 확대하여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외에도 관리비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주거비 지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수급권자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를 갖추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관리비 추가에 따른 새로운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설정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제공되는 주거급여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