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중 하한선을 현행 중위소득의 4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미혼 청년가구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경우, 개별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전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랐으나, 이 개정안은 주거급여 법안을 구체화하여 미혼 청년들의 별도 거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에도 배려하여 주거급여 수혜 범위를 넓혀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을 위한 관리비 포함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포함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