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임.
한편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라. 기여분이 정하여진 때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3조).
마.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정함(안 제1115조).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민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협의로 자녀 성 결정 가능케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교양 의무 해태한 상속인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의 양육권 행사 제한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 장기부재 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산관리권 상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손배소 소멸시효 연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속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 및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허가 시 필수적 서류 제출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시 원상회복 의무 부과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금지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알기 쉬운 현대 국어로 정비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고려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 배제 규정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적시 확보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 명예훼손시 손해액 5배 배상-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 해태 시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자녀 인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이력 확인 의무 명확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체벌금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회복청구권 소멸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상속인 별도 한정승인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권과 유류분 체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작물·수목 점유자·소유자 구상권 명시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 예외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 및 전자서명 효력 인정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망은행위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 박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자 등의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자,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효이익·점유자 과실 등 용어 정비
자필증서 유언 시 주소 자서 삭제 및 날인과 서명ᆞ무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면접교섭권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상속인의 채무 초과승계를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 해태·학대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상실 직계존속의 직계비속 부양의무 면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능력자의 상속절차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관계 만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법정이율 조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권 상실 및 유류분 규정 개정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연관계 증명에 따른 친자관계 정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인격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년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기한 삭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상속인 상속권상실선고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자 추정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상속인 성년 시 특별한정승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시 반려동물 보호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미이행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8촌이내 혈족간 혼인 취소대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 결정방식 개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권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승인ᆞ포기 숙려기간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비폭력적 양육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지상권 지료약정 우선 및 증액상한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시 가정법원 허가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살상 시 손해배상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절차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 계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손해배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효자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배타성·독립성 확보시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전력 고려해 양육 책임 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 반영을 위한 법정이율 조정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례 및 제사 주재자 지정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청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