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재산법 영역이 크게 바뀌지 않아, 사회와 경제의 변화가 조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 사이 많은 쟁점은 판례와 학설에 기대어 해결돼 왔고, 그만큼 일반 국민이 조문만 보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쌓였어요. 이 안은 그런 내용을 조문으로 끌어올려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예요. 또한 다른 나라의 민법 현대화 흐름을 참고해, `쉬운 글, 바른 말`로 법문을 다시 쓰려는 목적도 담고 있어요.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도 더 넓게 적어요. 착오 취소의 요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취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예외, 대리권 남용의 효과도 조문으로 구체화해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본권을 분명히 하고, 외화채권에서는 채권자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법정이율은 금리와 물가 같은 경제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금전채무 불이행에서는 약정이율이 낮을 때와 채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다시 다뤄요.
손해배상은 금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방식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넓어져요.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이익뿐 아니라,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도 조문에 담고, 손해를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위반도 과실상계에 반영해요.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나 철회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어요. 승낙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계약 체결 시 이미 이행 불능이었던 경우를 무효로 보던 기존 틀은 없애며,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에는 계약 수정 청구와 해제·해지까지 허용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장래에 특정될 수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고 밝혀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리해요. 또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면 즉시 해지할 수 있게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길도 두어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다루는 담보책임을 일반 계약책임 중심으로 다시 짜고, 하자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눠 쉽게 보이게 해요. 추완이행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넓히고, 권리행사기간도 조정해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확대해요. 도급과 여행계약에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칙을 남겨 두어요.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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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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