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