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소방용품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거친 뒤 제품검사를 받아야 품질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해도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또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도 성능인증 취소와 제품검사 중지 가운데 어떤 처분을 할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우수품질인증은 실적이 수년간 없고 형식승인과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는 소방용품을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새로 두어 형식승인 제한이 적용되는 범위를 더 명확히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9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이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이나 기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을 형식승인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 사유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를 형식승인 취소 사유에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2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기술기준 미달 등에는 성능인증 취소나 일정 기간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나 제품검사에 합격했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43조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품질인증 대상으로 삼고, 인증 표시와 유효기간,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44조도 공공기관 등이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만, 제안안은 관련 제도를 폐지하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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