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25년 6월 부산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 기존 공동주택의 설치 유예 기간: 기존의 공동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공동주택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공동주택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위한 기준이 더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특히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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