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총량 산정 기준 정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그대로 수치 반영하는 방식에서, NDC 달성을 고려해 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기계적 대입이 아닌 목표 달성 경로와 정책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계획기간 중 목표 변경의 즉시 반영: 계획기간 중 국가 감축목표가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NDC 제출·갱신, 장기감축경로 수립 등과의 시차를 해소해 중장기 목표 달성에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합니다.
3. 최저가격 연동 시장안정화 장치 도입: 최근 1개월 평균 배출권 가격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될 경우, 배출권 축소 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탄소가격을 방지해 기업의 감축 유인을 확보하고, 최저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운영체계 강화: 위 조치를 안 제5조 및 제23조 개정으로 명문화해, 할당계획 수립·변경과 시장안정화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보완해 가격 급락·목표 변경 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목표-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 장치를 강화해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50%로 축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취소 기준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위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유상할당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