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안정화 제도 보완(제12조·제23조): 시장 가격 급락 등 이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개입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신속하고 유연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공급 과잉 대응체계 강화: 배출권 공급 과잉 시 추가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과도한 가격 하락을 완화해 수급 균형을 유도하고 시장 왜곡을 줄입니다.
3. 가격신호 회복과 배출권거래제 역할 제고: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약화된 가격신호를 제도 개선으로 회복합니다.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본래 기능을 강화하여 NDC 달성에 기여합니다.
4. 부문 간 불균형 완화: 전환 부문 순매수, 산업 부문 순매도 등 비정상적 구조를 줄이도록 제도 운용을 개선합니다. 부문별 감축 책임과 비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합니다.
5. 기술혁신 유인 및 재원 안정화: 가격 하락으로 위축된 고효율·저탄소 기술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 유인과 재원 조달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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