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의 축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기업에게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0% 이하로 설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비율을 더 줄여서 50% 이하로 하도록 합니다.
2.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함: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무상 할당을 받는 업종의 범위를 크게 줄였고, 전체적인 무상 할당의 비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무상 할당 비율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국가 탄소중립 실현 목표: 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 할당 비율을 줄여 기업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국제 사회의 환경 보호 추세에 부응하며,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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