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여 기업들에게 적절한 탄소 감축 유인을 제공합니다.
2. 무상할당 조정: 현재 90% 이상 무상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7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및 국내 탄소비용 부담 수준을 조정합니다.
3. 할당계획 변경 및 상쇄 배출권 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쇄 배출권의 사용 한도를 5%로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인 배출권 거래 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국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실질 감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50%로 축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취소 기준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위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