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총량 설정 기준 명확화: 배출허용총량의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국가 목표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여 감축 경로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총 무상할당비율 도입 및 상한 설정: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할당 비중을 뜻하는 “총 무상할당비율”을 새로 정의하고,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합니다. 실질적인 유상할당 확대로 시장 신호와 감축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3. 무상할당의 계획적·차등적 관리 강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정하고, 국가 할당계획에서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무상할당비율을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가 높은 대상 및 공익 목적 기관·비영리법인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잉여 배출권 예비보유로 과잉공급 방지: 직전 계획기간 잉여분(미제출분·이월 예정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시장으로의 일괄 유입을 막습니다. 공급 과잉을 완화해 가격 급락과 감축 유인 약화를 예방합니다.
5. 할당대상 지정 취소 요건 신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당대상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배출 수준에 맞춘 유연한 대상 관리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6. 시장안정화 조치 강화: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방법에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이 추가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해 예측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7. 외부사업·제재·감시 기준 정비: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정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2016년 12월 3일) 이후 착수 사업만 인정하도록 제한합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톤당 10만원) 폐지로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실태조사 대상에 외부사업자 추가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가격 신호를 복원하여 감축 투자와 시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응 재원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50%로 축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취소 기준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위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유상할당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