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할당 원칙 명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기본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합니다. 기존에 유상·무상을 병행하던 체계에서 법률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시장기반 감축을 강화합니다.
2. 무상할당 비율 상한 설정: 무상할당 비율을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고,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되던 무상비율을 법률로 한정해 단계적 축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강화: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총 배출권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외부사업 감축분 의존을 줄이고 실제 배출 감축을 유도합니다.
4. 위임사항의 법률상향 및 예측가능성 제고: 무상비율·상쇄한도 등 핵심 요소를 대통령령 위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조정합니다. 규범력을 높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상할당 확대와 상쇄한도 엄격화를 통해 국내 실질 감축을 촉진하고, 국제 탄소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50%로 축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취소 기준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위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유상할당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