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부사업의 인증 외에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30조).
이 법률개정안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승인 및 취소,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청렴하고 투명한 통제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50%로 축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취소 기준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위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유상할당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