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할당을 배출권 할당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무상할당 비율은 국제경쟁력과 기후변화 대응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시장 조성자를 명시하고, 배출권 거래업체의 참여를 허용함.
3. 배출권거래업자의 등록요건 및 준수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법적으로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 즉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성을 확보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50%로 축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안정화 보완과 배출권 가격 및 탈탄소 유인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취소 기준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위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유상할당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