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동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의복, 식료품, 생계비, 농기구 등 몇 가지 물건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도 물건으로 간주되어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3. 1,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동물권 보호 의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재산적 가치가 낮고,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압류와 보관이 어려워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동물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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