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 이상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에서는 법원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3년 이상간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장기적으로 제약받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앞으로는 법원이 채권자의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3년 이상간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의 지속성 및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