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마련합니다.
2.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여, 선박과 관련된 사건을 해사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할법원을 강화하여 선박과 관련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사법원이 선박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선박 관련 분쟁의 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