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행관이 집행현장에서 공공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집행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
2. 현행법은 집행관이 원조를 요청할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여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관의 원조 요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아닌 집행관 자체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
3. 이러한 개정 사항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집행현장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원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원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집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사회적 안전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