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어, 해사사건의 집행과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독점적으로 관할하게 됩니다.
2.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 근거에 맞추어 민사집행법의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3. 이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적 조정을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에 관한 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관할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사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