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물건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195조제17호 신설).
3. 이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게, 강제집행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법률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존중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