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반려동물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및 반려동물이 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하여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반려동물은 보통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압류 및 보관이 어려워 압류의 실효성도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실무에서 반려동물의 강제집행을 꺼려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법률개정안에서 반려동물을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품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인권침해 방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