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관에게 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한 점유자 확인을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진행 전 최고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도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점유 이전이 금지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면 집행관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행관과 채무자 사이에 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관이 채무자의 저항과 같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강제집행을 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인 조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전최고제도와 점유이전금지효, 당사자항정효를 도입하여 원활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패기업인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집중과 당사자신청 이송 배제·직권이송만 허용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금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련 법원 이관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및 기상 악화 시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강제집행 제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관할 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 부여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제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채권금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 연기 기간 단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담보 제공 방식 효율화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시 사전통지 및 악천후·야간 집행금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관련 집행 시 해사전문법원 추가를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강제집행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