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개인신용정보 제공 체계의 보완: 현재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규모 공적 사업의 경우 이 절차가 신속한 지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2. 채무조정법인을 통한 공적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여,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구제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정보 수집 및 활용 특례 신설: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개별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2조의2)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 신속한 채무자 구제 도모: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보다 빠르게 채무를 조정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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