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의 유상 제공 동의 명확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팔리는 것에 동의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제3자와의 거래 고지 강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시, 그 제3자가 누구인지와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를 신용정보 회사 등이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 대가의 내용 고지: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얻는 대가(돈이나 다른 혜택)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정보 주체 모두에게 더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여, 개인정보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수출 대금 미결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장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 출자기준 완화법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정보 전송의무 삭제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