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산업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2.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한 정보는 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로서의 취급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게 됩니다(안 제33조의4제1항제1호 신설).
3. 법원은 개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위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전송하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원의 조정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경제 발전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수출 대금 미결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장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 출자기준 완화법
개인신용정보 유상제공 시 고지의무 부과 법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정보 전송의무 삭제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