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보험공사 시스템 개선: 이 개정안은 보유하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의 법적 활용 근거를 뚜렷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2. 수출기업 지원 강화: 개정안은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 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무역사기나 대금 미결제 위험을 더 잘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3. 무역보험공사 역할 확대: 개정안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그들이 가진 방대한 신용정보 자료를 법적인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역보험공사의 국외 신용정보 활용 권한을 명확히 하여, 수출기업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역 사기 및 수출대금 미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 폐지 법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장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 출자기준 완화법
개인신용정보 유상제공 시 고지의무 부과 법안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의 주문내역정보 전송의무 삭제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법안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한도 폐지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 신용정보 보유기간 단축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제공 시 대가 고지 의무 강화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